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하천에서 바다로 흘러든 폐기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수거할 때, 그 비용을 나라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분명히 적는 개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줄 수 있는 대신, 나라가 쓰는 지원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장마나 태풍 뒤 바다로 유입된 폐기물 수거에 나라 지원 근거가 생겨요.
수거비용을 나라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분명히 적혀요. 지원 규모나 기준은 원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지방자치단체 수거비용에 나라 예산이 쓰일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