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향에 기부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수 있는 대상을 개인에서 법인·단체까지 넓히고, 그 돈을 주민이 함께 고른 사업에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기부 재원이 늘 수 있지만, 늘어나는 만큼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이 함께 필요해서 매년 접수·운용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도입ㆍ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기부 주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 즉 개인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또한 이렇게 확충된 기부금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다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공모ㆍ선정된 주민복리 향상 사업에 법인ㆍ단체가 기부한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부 재원의 활용처 결정 과정에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 대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 사무소를 두지 않은 법인 또는 단체까지 확대하여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재원 기반을 넓히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공모ㆍ선정된 주민복리 향상 사업에 법인ㆍ단체가 기부한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과 고향사랑기금의 운용 결과 등에 대한 사항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고향사랑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각 목 신설, 제11조제2항제4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 사무소가 없는 지역에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수 있게 돼요.
법인·단체가 낸 기부금을 쓸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함께 고를 수 있어요.
기부금 접수 현황과 기금 운용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공개된 자료로 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