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새로운 기술을 합친 신제품이나 서비스가 규제 특례를 받았을 때, 그 제품이 국내외 전시회나 온라인, 수출 길을 찾도록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또 정부가 규제 특례와 임시허가를 얼마나 줬고 관련 법을 어떻게 손봤는지 해마다 국회에 보고하게 해요. 지원과 보고에는 행정과 예산이 함께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융합 신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규제 특례를 통해 기술력을 검증받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협소한 국내 시장의 한계와 복잡한 수출 행정 장벽으로 인해 해외로 유출되거나 판로 확보에 실패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어렵게 창출한 산업융합 성과가 국가 경제의 실질적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부여 현황, 법령 정비 계획과 추진 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산업융합 정책의 지속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8 신설). 아울러 규제특례를 받은 신제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참가, 온라인 판로 확보 및 융합 제품 특화 수출절차 대응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혁신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가 전시·박람회 참가, 온라인 판로, 수출 절차 대응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라서 실제 받을 수 있는지와 규모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규제특례·임시허가 현황과 법령 정비 실적을 해마다 국회에 보고하는 일이 생기고, 판로 지원에 행정과 예산이 들어요.
지원과 보고에 쓰이는 예산은 세금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