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 임원이 과거 금융 관련 법을 어겨 처벌받은 기록을 사업보고서에 적어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투자자가 회사를 판단할 때 쓸 정보가 늘어요. 대신 임원 개인의 과거 전과 기록이 공개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보고서 등 공시 규정을 두어 회사의 사업내용이나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 중요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돕도록 하고 있음. 임원에 대한 사항으로는 임원보수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회사 임직원의 배임, 횡령 등 금융시장을 교란시키는 범죄들이 빈번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은 공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서 공시 대상기간 중의 임직원 제재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상 공시 규정으로 투자자 판단의 주요 기준 중 하나인 임원 전과 이력을 포함시키고 그 대상과 범위를 명시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회사 경영의 중요정보이자 투자판단의 중요요소로서 임원의 금융관계법령에 대한 과거 전과를 공시에 기재하고 투자자에게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제2항 및 제160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 사업보고서에서 임원이 과거에 금융 관련 법을 어겨 처벌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본인의 금융관계법령 과거 전과가 사업보고서에 적혀 공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