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화물차가 짐을 기준보다 많이 실었는지 단속할 때, 경찰이 도로관리청의 무게 측정 자료를 받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과적 단속 근거가 늘고, 기관 사이에 측정 자료를 주고받는 권한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화물차의 운전자는 적재중량 등에 관한 운행상의 안전기준(적재중량: 적재중량의 110% 이내)을 넘어서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가 식별되는 경우에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운전자가 식별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도로법」 제77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적재중량 등 위반 차량(적재중량: 축하중 10톤 초과 또는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을 운행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렇게 적재중량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에 따라 경찰청과 도로관리청이 각각 수행하도록 이원화되어 있으나 경찰청은 적재중량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 및 단속 인력 부족으로 적재중량 안전기준을 위반한 과적차량 단속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경찰청은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중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차량이 적재중량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적재중량 안전기준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7항 신설 및 제160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도로관리청의 측정 자료로 적재 기준(적재중량의 110% 이내) 위반이 확인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운전자가 식별되면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해요.
운전자가 누구인지 식별되지 않으면 고용주 등에게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과적 차량을 단속할 근거가 늘면서, 무겁게 실은 차량의 운행이 줄어들 수 있어요. 한편 기관이 측정 자료를 주고받는 권한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