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공립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세울 때, 지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설립이 타당한지 사전평가를 받아야 해요. 앞으로는 장관과 미리 협의만 하고, 설립이 타당한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검토하게 바꾸는 법이에요. 절차가 줄어드는 대신, 광역은 자체 검토를 하고 기초는 광역의 사전평가를 받도록 검토 단계를 따로 두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의 여건과 지역민의 수요를 고려하여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설립에 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되 설립타당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난립과 부실운영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 장의 경우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 사전검토를 하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12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타당성을 자체적으로 사전검토해 결정해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박물관·미술관을 세울 때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전평가를 거쳐요.
중앙정부의 사전평가 절차가 협의로 바뀌어 설립 결정 권한이 지역으로 옮겨가요. 그만큼 시설이 늘어날 수 있고, 늘어난 시설의 운영 부담은 지역이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