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택조합이 집을 다 짓고 사용검사를 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해산 절차를 밟도록 하는 법이에요.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하지 않으면 해산된 것으로 봐요. 청산이 빨라질 수 있고, 대신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택조합 사업의 추진이 종료된 경우에 대한 해산 규정이 없어 사업이 종료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조합의 임원이 청산을 고의로 지연시키려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유도하거나 일처리를 늦추면서 장기간 임금을 받거나 조합원에게 배분될 자산을 유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업이 종료된 주택조합의 경우 주택건설사업 종료 후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에 해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이 해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산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주택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이 끝나면 조합이 일정 기간 안에 해산 절차를 밟게 되고, 기간이 지나면 해산된 것으로 봐요.
사업 종료 후 정해진 기간 안에 해산 절차를 이행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