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음주운전인 줄 알면서 차를 빌려주거나, 운전을 시키거나 권하거나, 그 차에 함께 타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에요.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음주운전을 돕는 행위를 처벌 대상에 넣는 대신, 어디까지가 방조인지 판단하는 기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음주운전에 따른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급증하면서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는 행위 등 음주운전 방조행위에 대한 제재 필요성에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는 행위 등 음주운전 방조행위는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도록 촉진하거나 용이하게 할 수 있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러한 음주운전 방조행위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참고로, 우리나라와 음주운전 규제수준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를 방조한 주변인까지 처벌하도록 명확하게 법제화를 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음주운전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고 알려지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자동차등,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그 운전자에게 차량을 제공하거나, 운전을 지시ㆍ권유ㆍ독려하거나, 차량에 동승하는 등 행위를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도록 주도하거나 방조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제148조의2제4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운전자가 술에 취한 걸 알면서 차를 빌려주거나 운전을 권하거나 함께 타면 방조로 처벌 대상이 돼요.
동승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대신 운전자가 취한 상태임을 알았는지가 적용 기준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