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협 조합이 농협생명·손해보험 상품을 팔 때 받는 판매비중 규제 기준을, 자산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올리는 법이에요. 또 조합을 만들 때 출자 좌수와 출자금 총액을 등기에 적던 절차를 없애요. 조합의 행정 부담은 줄고, 보험 판매 규제가 적용되는 조합 범위는 좁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으로 농협중앙회와 농ㆍ축협 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의 공제사업이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합은 「보험업법」상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간주되어 판매비중, 판매인원, 모집방법 등 방카슈랑스 규제를 적용받게 되었으나, 이로 인해 농업인의 보험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고 은행과 규모ㆍ설립목적 등이 다름에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조합에 대하여는 방카슈랑스 규제를 5년간 유예하였음. 그러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조합이 모집할 수 있는 1개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 상품의 모집액은 해당 조합이 각각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상품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중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방카슈랑스 규제 중 판매비중 규제가 적용되어 방카슈랑스 규제를 유예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또한, 지역농협의 설립등기 시 설립등기신청서에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을 적도록 하고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이 변경될 경우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변경 등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출자금 등이 기재된 재무상태표를 공고하고 있는 바,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와 동일하게 출자 관련 사항을 등기사항에서 삭제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판매비중 규제의 적용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2조원에서 자산총액 5조원으로 상향하고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을 설립등기신청서 등의 기재사항에서 삭제함으로써, 조합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조합의 행정적ㆍ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90조제2항제2호ㆍ제93조제2항 삭제 및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한 농협 보험상품을 신규 모집액의 25% 넘게 못 팔던 판매비중 규제에서 빠져요.
해당 조합이 한 보험상품을 팔 수 있는 한도가 늘어, 상품 선택의 제한이 줄 수 있어요.
출자 좌수·출자금 총액 변경 때마다 하던 등기 절차가 없어져 행정 절차가 줄어요. 출자 정보는 재무상태표 공고로 확인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