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을 대행하는 사업자(문자중계·재판매 사업자)를 등록 뒤에도 정부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는 법이에요. 불법 스팸 통로를 줄이려는 취지인데, 사업자에게는 점검에 응할 부담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통하여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이하 “대량문자전송사업자”라 함)는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 인력ㆍ물적 시설 등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통해 전송된 불법스팸이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 사기 등 민생범죄로 이어지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나 대량문자전송사업자(문자중계사업자, 문자재판매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점검 등 등록 이후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실효적 규제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대량문자전송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통신 환경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문자 발송 사업자에 대한 사후 점검 절차가 생겨요. 점검이 스팸 발송량에 실제로 어떻게 작용할지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등록 뒤에도 요건을 지키는지 정기 점검을 받게 돼요. 점검에 대응할 절차상 부담이 새로 생겨요.
발의자는 문자 발송 시스템을 통한 불법 스팸이 이런 범죄로 이어진다는 지적에서 이 법을 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