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물고기 같은 수산자원을 언제·어디서·얼마나 작은 것까지 못 잡게 할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해요. 이 법은 시·도지사가 그 규칙을 더 강하게 정할 때, 장관이 이미 정해 둔 항목(기간·구역·수심·크기·무게)에 대해서만 강화할 수 있다고 분명히 해요. 해석이 엇갈리던 부분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음. 그러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은 정했으나,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은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시ㆍ도지사가 해당 수산자원에 대하여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사항에 한정하여 그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 해석상의 혼란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는 지역에서 적용되는 포획·채취 금지 규칙의 강화 범위가 장관이 정한 항목으로 한정돼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고, 규칙을 정하는 절차의 해석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