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과 효과를 정부가 해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로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조사가 선택 사항이고 주기도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걸 매년 의무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관련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그러나 실태조사의 실시가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이고 그 주기 또한 불명확하여 실태조사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와 비교하여, 정부의 실태조사 관련 법적 근거를 규정한 다른 법률에서는 실태조사를 의무사항으로 두고 주기를 명시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실태조사를 매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통계 작성ㆍ관리 공표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2항 및 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품권 이용 현황과 효과 조사 결과를 해마다 공개된 자료로 볼 수 있게 돼요.
매년 조사와 통계 작성이 의무가 되면서 관련 행정 업무가 정기적으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