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 법은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나라가 돕는 제도예요. 지금은 생명이나 몸을 다친 피해자만 도와주는데, 보이스피싱이나 전세사기 같은 재산 피해를 입어 생계가 어려운 사람도 돕는 대상에 넣자는 내용이에요. 대신 도울 대상이 넓어지면 들어가는 나랏돈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을 목적으로 하고,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보이스 피싱, 전세사기 등 재산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재산범죄의 피해자들은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해당하지 않아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도 피해지원에 한계가 있어 현행법의 보호 범위를 재산까지 확대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산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도 목적으로 포함하며,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그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을 포함하여 범죄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3조제1항제4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손해를 배상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라의 피해 지원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나라가 돕는 범죄피해의 범위가 생명·신체에서 재산까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