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 주요 시설을 노린 사이버 공격을, 군과 경찰 등이 함께 대응하는 통합방위의 대상에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통합방위 범위가 대한민국 국민이나 영역으로 정해져 있는데, 침투와 도발 개념에 사이버 공간을 더해요. 대응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군과 경찰이 관여하는 영역도 함께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敵)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ㆍ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가 주요시설을 대상으로 정보의 탈취를 시도하거나 사회기반시설 운영의 교란ㆍ마비를 목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사이버공간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방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통합방위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침투”, “도발” 등 통합방위 대상에 대한 개념에 사이버공간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사이버안보에 대한 법ㆍ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및 제10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기, 통신, 교통 같은 기반 시설이 사이버 공격을 받을 때 통합방위 체계가 대응 대상으로 다뤄요.
시설을 노린 사이버 공격이 통합방위 대응 대상에 들어가요. 동시에 군, 경찰 등 국가방위요소가 관여하는 범위가 사이버 공간으로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