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설 일을 하는 사람에게 정부가 정한 직종별 '적정임금' 이상을 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공공 공사와 일정 금액 이상의 민간 공사가 대상이에요. 임금 하한이 생기는 대신, 공사비에 노무비가 더 들어가게 돼요.
건설노동시장은 임시ㆍ일용 근로자 중심의 고용체계, 다단계 하도급 구조 등으로 인하여 노무비 삭감을 통한 가격경쟁이 만연한 실정임. 이로 인하여 건설산업 현장 기피현상 및 건설근로자 인력 부족 문제, 불법 재하도급, 불법 외국인 고용 등이 심화되고, 이는 다시 건설 품질 저하 및 부실시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근로자에게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 도입을 통한 보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2018년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등을 통해 시범사업 20건을 발주해 적정임금제의 임금 증가, 노동생산성 증가, 산재 감소 및 공사품질 개선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바 있음. 이에 건설근로자의 직종별 적정임금 수준을 결정하여 해당 금액 이상으로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를 도입해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가 정한 직종별 적정임금 이상을 받게 돼요.
적정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줘야 하고, 산출내역서에 노무비를 구분해 적어야 해요. 어기면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을 받을 수 있어요.
노무비가 적정임금 기준으로 반영되면서 공사비 산정이 달라져요.
공공 공사에 들어가는 노무비가 적정임금 기준으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