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법인을 정상화하려고 임시이사 대신 새 이사를 뽑을 때, 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협의체에 학교 운영에 문제를 일으켜 임원 승인이 취소된 적 있는 사람이 들어 있으면, 그 협의체가 추천할 수 있는 후보 수를 전체의 절반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시행령에서 이 제한이 빠졌는데, 이를 다시 법으로 두면 후보 추천 폭은 줄지만 추천 단계의 기준은 법으로 고정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는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전ㆍ현직 이사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함) 등으로부터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협의체의 구성원 중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켜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적이 있는 사람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협의체가 추천할 수 있는 이사 후보자의 수를 전체 후보자 수의 과반수 미만으로 제한하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이 개정되었음. 이로 인해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이라는 목적에 맞지 않는 이사 후보자가 추천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으로, 학교 운영 등에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포함된 협의체가 추천할 수 있는 이사 후보자 수 제한 조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새 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협의체에 임원 승인이 취소된 적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협의체의 추천 후보 수가 절반 미만으로 줄어요.
구성원 중 학교 운영에 문제를 일으켜 임원 승인이 취소된 적 있는 사람이 있으면, 추천할 수 있는 후보 수가 전체의 절반 미만으로 제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