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부대 안에 짓는 군인 주거시설에 대해 건폐율, 용적률, 층수 제한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군인 주거시설을 더 많이,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되는데, 대신 그만큼 건물이 빽빽해지거나 높아지는 변화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ㆍ대수선 등을 하려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허가 대신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 등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건폐율, 용적률 및 건물 층수에 대하여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방ㆍ군사시설에 대하여 일반부지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군인들이 복무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군 주거시설의 안정적인 제공이 필요하나, 건폐율, 용적률 및 층수 제한에 따른 고층화 제약으로 인하여 국가에서 제공할 수 있는 군 주거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부대부지 안에 설치하는 군인의 주거시설에 대하여는 건폐율, 용적률 및 층수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 주거시설 확보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건폐율, 용적률, 층수 제한이 완화되면 부대 안에 지을 수 있는 주거시설이 늘어날 수 있어요.
부대 안 주거시설이 더 높거나 빽빽하게 지어지면 주변 경관이나 환경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