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특례시(인구가 많은 큰 기초도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도록 하는 법이에요. 그러면 그 땅을 개발에 쓸 수 있게 돼요. 대신 그동안 그린벨트가 막아온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이나 녹지 보존 문제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창원시의 경우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도시의 확산 가능성이 적어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필요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이 총 248.4㎢로 전체 행정구역 면적(748.05㎢)의 33%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이들 개발제한구역은 도심을 포위하고 있어 도시의 공간이 단절되고, 창원ㆍ마산ㆍ진해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통합을 가로막고, 경제 활성화와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더욱이, 창원시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이 유지되고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에도 어긋나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특례시 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적정한 도시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사는 도시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 대상이 돼요.
묶여 있던 땅을 개발에 쓸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특례시가 아닌 곳은 지금과 같은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