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청원을 더 빨리 처리하도록 절차를 바꾸는 법이에요. 청원기관 범위를 분명히 하고, 일부 청원은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공개하거나 종결할 수 있게 해요. 처리가 빨라지는 대신 심의 단계는 줄어들어요.
최근 국민이 청원권을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온라인청원을 도입하고 공개청원과 청원심의회 운영 근거 마련 등과 같이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위하여 전부개정한 바 있음. 그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청원제도를 운영 함에 있어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원기관의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청원심의회를 청원기관의 규모, 업무성격 등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공개청원으로 신청된 청원을 공개로 결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청원심의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절차를 개선하여 청원기관의 장이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의 심의 없이 공개결정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원인과 청원기관의 불편을 해소하고 청원을 더욱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일부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적합하지 않거나 반복되는 청원은 더 빨리 종결돼요. 공개 결정도 심의회 없이 이뤄질 수 있어 답을 빨리 받을 수 있고, 그만큼 심의 단계는 줄어들어요.
소관이 불분명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처리할 기관을 정해줘서 반복 이송이 줄어들어요.
기관장이 공개하기로 하면 심의회 없이 공개되고, 공개에 적합하지 않다고 볼 때만 심의회를 거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