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청문회나 국정감사에서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정리하는 법이에요. 형사처벌이나 유죄판결 우려가 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그대로 두고,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거나 이 법으로 고발됐다는 이유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없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증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서ㆍ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청문회에서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직무가 정지된 것을 이유로 증언 등을 거부하거나 현행법상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된 것을 이유로 증언 등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증언 등의 거부가 청문회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여 현행법의 증인 보호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가 의결되거나 현행법에 따라 고발된 것을 이유로 증언 등의 거부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증인의 증언 등을 거부할 권리와 증언 등에 대한 의무 사이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청문회,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형사처벌이나 유죄판결 우려가 있을 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유지돼요. 대신 탄핵소추 의결이나 이 법에 따른 고발을 이유로는 거부할 수 없어요.
직무가 정지됐다는 이유만으로는 증언이나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어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