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하교 시간대에 건설기계나 대형 트럭 같은 큰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어린이가 다니는 길에 붙은 일부 차선은 모든 차의 통행을 아예 막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의 안전을 더 챙기려는 취지지만, 그 길을 지나야 하는 차량과 공사 일정에는 제약이 생길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굣길에 지게차 운전자가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1.5톤 가량의 자재를 옮기려던 중 초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ㆍ하교 시간대에 한하여 건설기계, 중장비, 대형 트럭 등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통학로에 인접한 차선의 일부에 모든 차량의 통행을 전면 금지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등·하교 시간대에 큰 차량이 학교 앞 길을 지나지 못하게 될 수 있어요
등·하교 시간대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거나 그곳에서 작업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통학로에 붙은 일부 차선은 시간과 관계없이 통행이 전면 금지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