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유산을 수리할 때 전통 정원(조경) 설계를 누가 맡을 수 있는지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건축사 자격을 가진 실측설계기술자가 조경 설계도 맡는데, 앞으로는 조경 전문가가 직접 맡을 수 있도록 '조경설계' 분야를 새로 넣어요. 조경 기술자의 참여 기회는 늘어나고, 대신 기존에 이 일을 맡던 건축 분야 기술자의 일감은 그만큼 나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규정을 두고 문화재 실측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유산 실측설계를 할 수 있는 자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이고 같은 법 시행령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중 실측설계기술자로서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가진 자로 제한하여 전통조경 설계분야에서 건축전문의 실측설계기술자가 수급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조경기술자의 조경분야 설계 참여나 진입을 제한하고 있음. 이러한 조경 이외의 기술자에 의한 조경설계는 조경기술자의 설계 참여 기회를 감소시키고 임시계약 형식으로 참여함에 따라 시공분야에도 영향을 미쳐 비전문 공사업체가 수급받는 구조로 이어져 국가유산 수리 품질 저하와 전문인력 양성을 저해함으로써 국가유산 수리의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당초 법 취지를 훼손함. 이에 국가유산수리도 각 분야 전문가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전통조경설계는 건축전문의 실측설계업자가 아닌 조경전문가가 직접 수급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측설계기술자ㆍ기능자 및 수리업에 ‘조경설계’ 분야를 추가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업의 전문성 향상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6항 및 제8조제1항 후단 삭제, 제9조·제15조·제4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유산 전통조경 설계에 조경 전문가로 직접 참여하고 일을 맡을 수 있는 분야가 생겨요.
그동안 맡아 온 전통조경 설계 분야가 조경 전문가에게 나뉘어요.
국가유산 수리에서 각 분야 전문가가 자기 분야를 맡는 구조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