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족이 아프거나 다쳐서 돌봐야 할 때 쓰는 휴직 기간을 지금 최장 90일에서 180일로 늘려요. 그리고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그동안 무급이던 돌봄휴가·휴직 중 연간 90일을 유급으로 받고, 그 급여 일부를 국가가 부담해요. 대신 늘어나는 국가 재정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로 연간 최장 10일, 가족돌봄휴직으로 연간 최장 90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등으로 가족을 돌보기 위한 기간은 이보다 더 장기간 필요한 경우가 많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보호자의 돌봄 필요성이 더욱 큰 시기인 만 12세 이하 아동의 부모에게는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을 더욱 많이 사용하여야 할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는데 해당 기간이 무급이므로 사용하기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이들 근로자에게는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의 일정 기간을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180일로 연장하고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한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연간 90일은 유급으로 하며 해당 급여의 일부를 국가재정 등으로 부담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가정을 기반으로 일할 수 있고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2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족돌봄휴직을 연간 최장 180일까지 쓸 수 있어요.
돌봄휴가·휴직 기간 중 연간 90일은 급여를 받아요.
근로자가 더 길게, 또 유급으로 돌봄휴직을 쓰는 상황을 맞게 돼요.
유급 급여의 일부를 국가 재정 등으로 부담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