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이 바뀌어 용적률이 오르거나 건축 제한이 풀려 땅값이 오르면, 그 이익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나 설치비용으로 내도록 한 제도(공공기여)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주거·상업·공업·녹지처럼 큰 분류 사이에서 바뀔 때만 적용되는데, 이를 더 잘게 나뉜 용도지역 사이의 변경에도 적용해요.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일부 거둬들이게 되고, 그만큼 토지 소유자나 사업자의 부담은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등에는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 또는 설치ㆍ제공하거나 설치비용을 납부(이하 “공공기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공공기여의 요건이 되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이 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 간의 용도지역 변경이라고 명시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 간 변경의 경우에만 공공기여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서 정한 각 용도지역은 시행령에 의해 세분화되고, 지구단위계획 지정 시 세분화된 용도지역 간 변경으로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공공으로 환수하기 위하여 공공기여의 요건인 ‘용도지역 변경’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기여의 요건이 되는 용도지역의 변경을 세분한 용도지역 간 변경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세분한 용도지역 간 변경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공공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나 설치비용으로 내는 공공기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개발이익을 보는 만큼 내야 하는 부담도 함께 생겨요.
세분된 용도지역 변경으로 생긴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시설 형태로 거둬들일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요.
공공기여로 확보된 부지나 비용이 공공시설로 쓰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