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이 직업 훈련과 취업 지원을 자기가 사는 동네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게 하고, 사람마다 맞춘 개별 고용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원이 더 가까워지는 대신, 농어촌까지 가까운 서비스를 갖추는 데 드는 비용과 준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및 직업능력 평가의 실시와 고용정보 제공 등 직업지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훈련 및 재활, 근로 및 고용에서 장애인에게 최대한 독립성과 통합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재활은 농어촌지역을 포함한 장애인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근접한 곳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장애인 직업지도는 장애인 개인에 맞는 개별화고용계획 작성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전단, 제10조, 제43조, 제7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기가 사는 지역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받고, 개인에 맞춘 고용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돼요.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직업재활을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요.
지역 가까이에 서비스를 갖추고 사람마다 맞춘 계획을 마련하는 일을 맡게 돼요. 이 과정에 비용과 준비가 따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