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도 장애인을 일정 비율 고용하도록 한 의무를 더 지키게 하려는 법이에요. 의무만큼 고용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부담금이 절반까지 더 늘 수 있고, 자체평가에 장애인 고용실적도 반영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등으로 하여금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고용하도록 하고, 미이행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고 있음. 그런데 적지 않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관례적으로 부담금 납부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자체평가 등을 실시하는 경우 장애인 고용실적이 반영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고용률에 현저히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증액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제2항 및 제33조제11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장애인 고용실적이 자체평가에 반영될 수 있고, 의무고용률에 크게 못 미치면 부담금이 절반까지 더 늘 수 있어요.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늘리도록 하는 장치가 생겨요.
공공기관이 내거나 늘리는 부담금은 장애인 고용 관련 재원으로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