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 나랏돈 3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새 사업은 미리 '예비타당성조사'(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효과와 비용을 따져보는 검토)를 받아야 해요. 이 법은 그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이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게 빼줘요. 사업을 더 빨리 시작할 수 있는 대신, 시작 전 비용·효과를 미리 따지는 절차는 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특정 신규사업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음. 한편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지만, 국가의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기초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38조의3 삭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사업을 편성할 수 있어요.
큰돈이 드는 연구개발 사업이 시작 전 타당성 검토 없이 진행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