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의 정보·수사 조직인 국군방첩사령부를 지금처럼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로 설치하고, 그 직무와 권한 범위, 지켜야 할 의무를 법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권한을 법으로 명확히 묶는 만큼 한계도 분명해지고, 동시에 군 정보기관의 활동 근거가 법률에 자리잡아요.
군은 정보ㆍ수사 기관으로 국방부장관 소속의 국군방첩사령부를 설치하고 있으며, 국군방첩사령부는 군사보안, 군 방첩(防諜)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 등 다른 정보ㆍ수사기관의 경우 그 설치 근거를 법률에 두고 있음에 반하여 국군방첩사령부는 대통령령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어 국가 공권력 집행기관의 설치 근거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그간 군의 정보 수집ㆍ처리와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성 위배나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을 고려할 때 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의 방첩 및 군사보안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를 수행하는 조직인 국군방첩사령부의 운영원칙, 직무, 권한 범위 등을 명확히 규율함으로써 군의 방첩 및 보안업무 등에 대한 적법한 직무 집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군 정보기관의 적법절차 없는 체포·감금, 대화 녹음·청취, 위치·통신기록 수집이 법으로 금지되고, 어기면 처벌 대상이 돼요.
정치적 중립과 권한 남용 금지 의무를 지고,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 관여가 금지되며, 정치 관여·직권 남용·불법감청 시 징역과 자격정지로 처벌돼요.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정해요(안 제12조).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