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을 막기 위한 수사 방법을 새로 정하는 법이에요. 수사기관이 인터넷에 퍼지고 있는 피해 영상물의 원본 파일을 즉시 삭제하고 사본만 확보하는 '잘라내기식 압수'를 할 수 있게 하고, 피해자가 사는 곳도 재판을 맡을 법원을 정하는 기준으로 인정해요. 빠르게 유포를 멈출 수 있는 대신, 수사기관이 영상물을 삭제하는 권한을 갖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고, 디지털 성범죄는 전자 파일 형태로 존재하여 제작되는 순간 무한 복제 가능성이 있어, 피해 영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몰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필요함. 하지만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 중인 피해 영상물을 발견해도 영장을 발부받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압수하기 어렵고, 압수영장을 발부받는 동안 피해 영상물은 광범위하게 유포될 수 있음. 또한 가해자의 주소지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토지관할 영장 신청이 기각되어 수사가 지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영상물에 관한 압수 방법으로 파일 원본을 즉각 삭제하고 해당 전자 파일의 사본을 취득하는 방식(일명 ‘잘라내기식 압수’)을 도입해 피해 영상물 유포를 막을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도 법원의 토지관할 기준지로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퍼지고 있는 피해 영상물의 원본 파일을 수사기관이 즉시 삭제하고 사본을 확보할 수 있어, 유포를 더 빨리 멈출 길이 생겨요. 피해자가 사는 곳을 기준으로도 법원을 정할 수 있어 수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줄어요.
영장을 받기 전이라도 정해진 방법에 따라 원본을 삭제하고 사본을 취득하는 압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수사기관이 전자 파일을 삭제하고 확보하는 새로운 압수 방식이 법에 들어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