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설 사업자가 대행하는 품질검사가 제대로 되는지 점검하는 평가기관의 자격에, 정부가 출연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도 포함되도록 하는 법이에요. 2024년에 기존 평가기관이 공공기관에서 빠지면서 자격을 잃자, 이를 다시 맡을 수 있게 자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는지와 품질검사를 정확하게 하는지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기술적으로 조사ㆍ평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품질검사의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으로 2012. 5. 10. 지정받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기술적인 조사ㆍ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2024. 1. 31.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평가기관 요건을 상실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품질검사의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의 자격에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가 주된 목적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이 평가기관에 포함되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개정).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등록기준을 갖췄는지, 품질검사를 정확히 하는지 조사·평가하는 평가기관의 점검을 받게 돼요.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평가기관 자격에 포함돼 평가업무를 맡을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