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고령자·임산부가 교통수단을 탈 때 돕는 서비스를 안 해주는 교통사업자에게, 행정기관이 고치라고 명령하고 그래도 안 고치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사업자에게는 지금 없던 제재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탑승보조 서비스 등 ‘교통이용편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교통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뿐 이를 위반할 경우 교통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규정 등 제재 수단이 부재하여 교통약자들에 대한 교통이용편의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통사업자가 교통이용편의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교통행정기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개선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및 제33조제1항제5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탑승 보조 같은 서비스를 못 받았을 때 행정기관이 사업자에게 고치라고 요구할 수 있게 돼요.
서비스를 안 하면 시정명령을 받고, 그래도 안 고치면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서비스를 안 하는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라는 조치를 쓸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