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통신장비의 보안을 확인하는 인증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중요한 통신장비에 보안 인증을 해주고, 통신사 등 일부 기관은 인증받은 장비만 쓰도록 의무가 생겨요. 보안 점검이 생기는 대신, 인증받은 장비를 갖추는 비용과 절차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이버 위협의 전방위적 확산에 따라 통신장비에 대한 보안기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통신장비에 대한 정보보호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통신장비에 대하여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기간통신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통신장비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7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증받은 통신장비만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중요 통신장비는 정보보호인증을 받아야 거래에 쓰일 수 있어요.
내가 이용하는 통신망의 중요 장비에 보안 인증 절차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