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 공공기관이나 지정된 개발자가 조합이나 땅 주인을 대신해 사업을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법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건물도 그렇게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경우에 추가해요. 사업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대신, 조합이나 땅 주인 대신 공공이나 지정 개발자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범위가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속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조합ㆍ토지소유자등을 대신하여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되, 그 요건으로서 대표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 등 정비사업의 긴급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를 받은 건축물의 경우 위 두 법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와 동일하게 정비사업의 긴급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어 사업의 지연을 막고 거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의 사업시행 요건으로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함과 아울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제1항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사용 제한, 금지를 받은 건물도 공공이나 지정 개발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가요.
해당 건물이 건축물관리법상 사용 제한, 금지를 받은 경우, 공공시행자나 지정개발자가 대신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요건에 추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