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귀농한 사람이 농지나 농업용 시설을 살 때 내는 취득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가 2024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2029년 말까지 5년 더 이어가자는 내용이에요. 귀농인의 세금 부담은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지방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ㆍ농업용 시설 등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일몰기한이 2024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농촌지역은 저출산 및 고령화의 빠른 진전으로 인구감소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이에 따라 소멸위험지역이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음. 귀농인에 대한 지원은 고령화되어가는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으므로 이에 지방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6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귀농일로부터 3년 안에 농지나 농업용 시설을 사면 취득세 감면을 2029년 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감면이 이어지는 만큼 걷는 취득세는 줄어들어요.
직접 적용받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