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관공서에서 폭언이나 소란 같은 '위력'으로 공무원의 일을 방해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넣는 법이에요. 처벌 공백을 메우자는 취지지만, 어디까지가 처벌받는 '위력'인지 기준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은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성립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제136조), 위계(제137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성하고 있고,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법규정으로 인하여 관공서 내에서의 폭언이나 욕설, 소란행위 등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들에 대해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안전까지 위협 받은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성립요건으로 위력을 추가하여 처벌의 공백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3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폭언·욕설·소란이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폭행·협박·속임수가 아닌 위력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근거가 생겨요.
'위력'의 범위가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어떤 행위가 해당하는지는 적용 과정에서 판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