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2명 이상으로 같으면, 지금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당선돼요. 이 법은 그럴 때 나이로 정하지 않고, 두 후보만 놓고 다시 투표(결선투표)를 해서 당선인을 정하도록 바꿔요. 대신 결선투표를 한 번 더 치르는 만큼 선거 기간과 절차가 늘어나요.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해 당선인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결과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연장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됩니다. 이 경우, 최고득표를 하더라도 연소자는 해당 선출직에 취임할 수 없습니다. 연소자 후보의 피선거권을 침해합니다. 연장자를 우대하는 사회적 통념이 차별적 취급의 정당화 근거일 수 없습니다. 청년 정치참여가 사회적 요구인데, 해당 규정은 차별적이며 불합리합니다.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연장자 우선 선출 조항을 결선투표 실시로 변경해 연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차별을 철폐하고자 합니다. 연소자인 후보의 공무담임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표가 똑같이 나온 선거에서는 선거일 14일 뒤에 두 후보만 놓고 한 번 더 투표하게 돼요.
최고 득표가 같아도 나이 때문에 밀려나지 않고 결선투표로 겨루게 돼요. 대신 결선투표 기간에 벽보와 공보 제출, 방송연설 같은 선거운동을 다시 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