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특수임무수행을 했던 분과 그 가족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법이 시행된 뒤 5년 이내로 늘리는 법이에요. 기한을 놓쳐 신청하지 못한 분이 다시 신청할 수 있게 되지만, 그만큼 새로 들어가는 보상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보상금ㆍ특별공로금ㆍ공로금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신청 기간을 시행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하고 있음. 특수임무수행자 등에 대하여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총 6차에 걸쳐 보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왔으나, 아직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 심의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음. 이에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을 법 시행 후 5년 이내로 규정해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게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한을 놓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보상금 등을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보상금 지급 대상이 늘어나면 그에 따른 예산이 함께 들어가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