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누군가의 동의 없이 마약을 몰래 먹이거나 투약한 사람을 더 무겁게 처벌하자는 법이에요. 본인 의사에 반해 마약을 쓴 경우 형을 2분의 1까지 더 무겁게 매길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제공한 자와 자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최근 학원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이를 이용하여 학부모에게 자녀의 마약 복용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으며, 그 외에도 마약류를 타인에게 투약한 후 성범죄 등으로 이어지는 범죄가 다수 발생한 바 있었음. 이에 마약류를 이용한 2차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를 사용ㆍ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형의 2분의 1만큼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3항 신설, 제58조의2제3항 신설, 제59조제3항 신설, 제60조제2항 및 제61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동의 없이 누가 마약을 먹이거나 투약하면, 그 행위를 한 사람의 형이 2분의 1까지 더 무겁게 매겨질 수 있어요.
상대의 의사에 반해 한 경우 기존보다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