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근로소득자가 매달 내는 통신비(휴대전화 요금 등)를 세금에서 일부 공제해 주는 법이에요. 본인뿐 아니라 함께 부양하는 미성년 자녀와 부모님의 통신비도 포함해요. 통신비 부담은 줄지만,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재 국내 휴대전화 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면서 통신비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국민에게 필수 비용이 되고 있음. 매달 일정 금액의 통신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수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은 교통비처럼 근로소득자들이 필수로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세재 혜택을 제공해 국민 생활을 지원하고 서민 경제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음. 이에 현대인의 필수 비용인 통신비도 세액 공제 대상으로 포함하여 근로소득자에 대한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특히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인 미성년자녀와 직계존속의 통신비도 포함해 근로소득자 가계 경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제59조의4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이 낸 통신비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부양가족의 통신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세액공제가 늘면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