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에 출자금을 낼 때, 예산에 못 담으면 한국은행이 대신 낼 수 있어요. 이 경우엔 정부가 직접 낼 때와 달리 국회 의결을 미리 받지 않아요. 이 법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자 실적과 목적에 맞았는지 스스로 평가하고, 그 결과와 다음 해 출자 계획을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내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에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출자금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불가피한 경우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도록 할 수 있음. 이 경우에는 정부가 출자하는 경우와 달리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됨. 그런데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하여 국제금융기구에 출자금을 납입한 금액이 2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되고 있음. 국제기구 분담금과 다르게 출자금 출자 실적에 대한 자체평가와 평가결과 등의 국회 제출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도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금의 출자 실적 및 목적 부합성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자체평가를 도입하고 그 결과 및 다음 연도 출자 계획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제금융기구에 낸 출자금의 실적과 다음 해 계획을 국회가 보고받게 돼요. 그만큼 평가와 제출 절차가 새로 생겨요.
출자 실적과 목적 부합성을 스스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내는 일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