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임산부를 돕고 예방하는 일을 보건소 같은 모자보건기구가 맡도록 법에 적어 넣는 내용이에요. 난임 여성이 마음의 스트레스를 덜 수 있게 심리치료를 지원할 근거도 함께 만드는데, 지원이 늘어나는 만큼 필요한 예산과 인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모자보건기구의 업무에 임산부의 유산ㆍ사산에 대한 대처와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 하지만, 임산부의 유산ㆍ사산은 출산과 같은 수준의 신체적 회복을 필요로 하고, 정신적으로 극심한 우울과 죄책감을 야기하기 때문에 모자보건기구의 업무에 임산부의 유산ㆍ사산에 대한 대처와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모자보건기구의 업무에 임산부의 유산ㆍ사산에 대한 대처와 예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고 유산ㆍ사산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7호 신설). 또한 우리나라의 난임은 2010년 이래 매년 20만 명 이상이 진단되고 있고, 이들 중 상당수는 죄책감, 분노, 조급함, 무가치함, 서러움 등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음. 난임 대상 여성의 고령화에 의한 반복유산 등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의 강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음. 이에 난임 여성들을 대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경시키기 위한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입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2호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모자보건기구가 대처와 예방을 맡을 업무로 법에 적히면서, 관련 지원을 요청할 근거가 생겨요.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심리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지원 범위와 방법은 이후 예산과 시행 내용에 따라 정해져요.
유산과 사산에 대한 대처, 예방이 맡은 업무에 새로 들어와요.
직접 달라지는 점은 적지만, 새 업무와 심리치료 지원에는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