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도관이 강제력을 쓸 수 있는 경우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직무집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때'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수사 절차가 멈추는 상황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그만큼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물리력을 쓸 수 있는 범위도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장에 따른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교정시설 내에서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는 도주, 자해, 시설 손괴, 타인 위해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구속 피의자가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해 조사실 이송 등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어, 수사가 지연되거나 무력화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조사실 이송을 거부한 사례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입니다. 이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를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 사유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구속 상태에서의 영장 집행 거부로 인한 수사 지연을 방지하고, 범죄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100조제1항제8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영장에 따른 이송이나 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교도관이 강제력을 쓸 수 있게 돼요.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는 법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수용자에게 강제력을 쓸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그만큼 물리력 사용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도 늘어나요.
구속 피의자가 조사실 이송을 거부해 수사가 미뤄지는 상황을 강제로 풀 수 있게 돼요.
교정시설 밖 일상에 곧바로 닿는 내용은 아니에요. 국가가 사람에게 물리력을 쓸 수 있는 경우가 하나 늘어나는 변화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