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새 아파트 입주 전에 하는 사전방문을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위임받은 하자점검 대행업체도 할 수 있게 하고, 품질점검단이 공사 중에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점검 기회는 넓어지고, 짓는 회사는 제3자 출입과 시공 중 점검을 받아들여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축 공동주택의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 전에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하는 사전방문 제도를 규정하고,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사전방문 실시 후, 사용검사 전에 공동주택의 시공 품질을 미리 점검하는 품질점검단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하자가 발견된 경우 사업주체는 이를 입주 전까지 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최근 신축아파트 하자에 대한 입주예정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문인력 등을 갖춘 하자점검 대행업체로 하여금 사전방문을 대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현행법상 사전방문의 주체는 입주예정자로만 규정되어 있어 일부 현장에서는 입주예정자 본인 외에 제3자의 현장 출입 및 점검을 거부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전방문 주체에 입주예정자 본인 외에 가족이나 입주예정자의 위임을 받은 제3자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하자점검 대행업체의 출입 관련 분쟁을 해소하고, 신축아파트 입주 전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품질점검단이 시공 중 단계에서도 건축, 구조 등 분야에 대한 시공품질을 점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품질점검단 점검 결과를 공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전방문에 가족이나 위임한 대행업체를 대신 보낼 수 있고, 품질점검단 점검 결과도 공개되어 볼 수 있어요.
입주예정자의 위임을 받으면 현장에 들어가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위임받은 제3자의 사전방문 출입을 받아들여야 하고, 시공 중 단계에서도 품질점검단 점검을 받게 돼요.
품질점검단의 점검 결과가 공개돼서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 품질 점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