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과 사무처 직원이 금품이나 접대를 받는 것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알리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어기면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청렴 의무가 법에 적히는 대신, 위원과 직원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위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국가기구로서, 위원회 구성원과 사무처 직원 등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윤리성을 요구받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위원회 구성원 및 사무처 직원의 청렴 의무와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금품ㆍ향응 수수나 직무상 취득한 비밀의 유출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회 위원, 특별위원회 위원, 연구전문위원, 사무처장 및 사무처 직원에 대해 금품수수 금지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법률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장 및 제6장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육정책을 정하는 위원회의 금품수수와 비밀누설이 법으로 금지되고 처벌 근거가 생겨요. 다만 실제로 부정행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직무상 비밀을 외부에 알리면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정규 위원과 같은 금품수수 금지,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지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