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정폭력 가해자를 피해자에게서 급히 떼어놓는 '긴급임시조치'를 어긴 사람에게, 지금은 최대 300만 원 과태료를 물려요. 이 법은 그 제재를 형사처벌(벌칙)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피해자 보호 쪽은 강해지지만, 어떤 위반에 형사처벌을 매길지는 함께 따져볼 대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있으며, 사법경찰관을 통하여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등을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ㆍ격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임시조치 결정 이후 위반자에 대하여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긴급임시조치에 대한 위반자에 대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규정하면서 가해자가 과태료 납부 의사를 표하며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는 실정임.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현행 과태료 처분에서 벌칙으로 상향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63조제2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해자가 긴급임시조치를 어길 때,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절차로 다뤄지게 돼요.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어기면 과태료 대신 형사처벌을 받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