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난방·온수처럼 열을 쓰는 에너지를 화석연료 대신 탄소 배출이 적은 '청정열'로 바꾸도록 촉진하는 법이에요. 공공건물 신축과 일정 규모 이상 열 공급자에게 청정열 설비·공급을 의무로 두고, 설비를 바꾸면 보조금·융자·세제 혜택을 줘요. 대신 의무를 안 지키면 과징금이 부과되고, 지원에 드는 재정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 최종 에너지소비 중 열에너지가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이와 유사한 48%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하지만 현재의 열에너지가 주로 화석연료를 통해 생산되고 있기에,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열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가 중대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유럽연합의 경우, 건물 및 지역냉난방 시스템에서의 재생에너지 활용을 의무화하고, 그 목표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정책적 지원을 늘려가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열에너지 관련 통계 구축 및 실태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련 정책 역시 여러 에너지 계획 등을 통해 산발적으로 다루고 있어,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은 물론 청정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의 비전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청정열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ㆍ보급의 확대 및 의무화, 열에너지의 고효율 및 합리적 이용, 관련 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청정 열에너지로의 전환 촉진 체계를 법률로 제정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난방·온수 등 열에너지를 청정열로 바꾸는 국가 계획과 목표가 법으로 정해져요.
청정열 설비 설치가 의무가 돼요.
청정열 공급 의무가 생기고, 안 지키면 과징금이 부과돼요. 설비를 바꾸면 보조금·융자·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전환 과정의 노동자·지역경제·취약계층 보호대책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협약을 통해 기술개발·보급 사업에 참여하고 기후대응기금 등으로 사업비를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