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앙부처가 지방자치단체에 준 국고보조금의 교부·집행 내역을 지자체별, 회계별, 계정별로 나눠서 국회에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국회가 보는 자료는 더 자세해지고, 부처는 그만큼 작성해야 할 항목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함. 하지만 일부 중앙관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도 이에 대한 상세한 교부 및 집행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경우 제출 항목을 세분화하여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실적을 지방자치단체별ㆍ회계별ㆍ계정별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에 제출되는 국고보조금 자료가 지자체별, 회계별, 계정별로 나뉘어 더 자세해져요. 실제로 시민이 얼마나 더 알게 될지는 제출 자료의 공개 방식에 달려 있어요.
지자체에 준 보조금의 교부·집행실적을 지자체별, 회계별, 계정별로 나눠 작성해야 해서 정리하고 제출할 항목이 늘어나요.
우리 지자체가 받은 국고보조금의 교부·집행 내역이 지자체 단위로 구분되어 국회에 제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