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임대주택 안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이 학기 도중에 임대기간이 끝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와 어린이집 운영자가 협의해서 임대기간을 1번만, 1년 안에서 늘릴 수 있게 해요. 그만큼 그 집은 임대주택으로 다시 공급되는 시점이 늦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6년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7년 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급 특례 규정이 도입된 이후 임대기간이 최대 6년을 초과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으며, 학기 중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보육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어린이집 학사 종료일까지 임대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규정 상으로는 임대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경우 퇴거가 원칙이고, 학기 중 임대기간이 종료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근 어린이집으로 전원조치하거나 가정어린이집 운영자가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주택인도지연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부과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어린이집 학기 중 임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영유아에 대한 보육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가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임대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의 학기 중 운영중단에 따른 보육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9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기 중에 임대기간이 끝나도 협의가 되면 학기를 마칠 때까지 다닐 수 있어요. 협의가 안 되면 지금처럼 옮겨야 해요.
6년이 지나 학기 중에 기간이 끝나는 경우 1회, 1년 이내로 더 운영할 길이 생겨요. 대신 연장 여부는 공공주택사업자와의 협의로 정해져요.
임대기간을 1년까지 연장해줄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그만큼 그 세대를 회수해 다시 공급하는 시점은 늦어져요.
어린이집으로 쓰이는 세대가 최대 1년 더 유지되면, 일반 임대 세대로 돌아오는 시점이 그만큼 미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