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분쟁을 조정할 때, 조정위원 한 명이 혼자 조정하는 방식을 새로 만들고, 조정이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소송을 도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처리 속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새 제도를 운영하는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를 설치하고, 분쟁조정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도록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소비자의 권리의식 향상과 분쟁조정 신청 건수의 증가 등으로 인해 분쟁조정사건의 적체(積滯)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다른 한편, 소액 분쟁조정사건에서 조정이 불성립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피해구제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사소송법」 등을 참고하여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자의 거부로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 등에 있어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분쟁조정절차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3 및 제69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정 신청 사건이 조정위원 한 명으로도 처리될 수 있어, 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한국소비자원이 소송을 도울 수 있어, 혼자 소송을 준비하던 몫이 달라져요.
조정을 거부해 조정이 안 되면,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의 지원을 받아 소송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