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항공기와 새가 부딪히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금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해둔 예방 조직과 계획을 법률에 직접 넣는 내용이에요. 조류탐지레이더 같은 예방 시설을 두는 근거가 생기는 대신, 시설 설치와 운영에 드는 비용과 인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에 관한 내용은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통해 규정하고 있음. 최근 12ㆍ29 여객기참사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조류충돌이 제기되고 있으며, 조류충돌 발생건수가 연간 300회 이상으로 기록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조류충돌예방위원회와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조류탐지레이더 등 조류충돌 예방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의 근거를 명시하여 조류충돌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항공안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류충돌 예방 활동을 법에 근거해 관리하게 돼요. 설치와 운영에 드는 비용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와 위험관리계획에 따른 업무가 생겨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